[일본 세금]
일본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월급에서 빠지는 각종 세금과 연금 및 그에 따른 비율,
그리고 대강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본의 세금 종류는 국세(国税)와 지방세(地方税)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 직장인이 특히 신경써야 할 세금은 국세에 해당되는 소득세(所得税)와, 지방세에 해당되는 주민세(住民税)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공제되는 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소득세
2. 주민세
3.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
4. 고용보험료
즉, [실수령액 = 월급여 - 소득세 - 주민세(약10%) - 사회보험료(약15%) - 고용보험료(0.003%)] 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올렸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일본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법 |
오늘은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많은 내역 중에 소득세(所得税)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놀라는 목록 중에 한 가지로 소득세를 들 수 가 있는데요.;
소득세(所得税)
우선 소득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금액(과세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이 다르며, 그 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조금씩 감면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즉,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과세소득 2.세율 3.공제액 이 세 가지를 알아야합니다.
1. 과세소득(課税所得)이란?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의료비공제가 있는지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基礎控除)
- 의료비공제(医療費控除)
- 사회보험료공제(社会保険料控除)
-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
-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
- 기부금공제(寄付金控除)
- 장해자공제(障害者控除)
- 한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 부양공제(扶養控除)
....등
이 중 누구나 반드시 적용을 받는 공제는 기초공제(基礎控除)이며,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초공제표입니다.
연 수입 2,400만엔 이하 -> 48만엔 공제
연 수입 2,400만엔 ~ 2,450만엔 이하 -> 32만엔 공제
연 수입 2,450만엔 ~ 2,500만엔 이하 -> 16만엔 공제
연 수입 2,500만엔 이상 -> 공제 없음
즉, 예를 들어 본인의 연 수입이 650만엔 인 경우에, 연수입에서 기초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금액이 되는 겁니다.
[650만엔(연수입) - 48만엔(기초공제) = 602만엔(과세금액)]
여기에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의료비공제, 생명보험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과세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650만엔 - 48만엔(기초공제) - 2만엔(의료비공제) - 3만엔(생명보험공제) 등등.... = 과세되는 금액
2. 세율(税率)과 3.공제액(控除額)
본인의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이제 세율과 공제액을 알아봐야겠죠.
세율은 모두 일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는 국세청에 게시되어있는 소득세율표입니다.
표에는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 및 공제액이 나와있어서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과세되는 연소득금액이 650만엔인 경우
위의 표를 보면 과세소득이 3,300,000엔부터 ~ 6,949,000엔 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이중 공제액은 427,500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시켜볼게요.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6,500,000엔 x 0.2 - 427,500엔 = 872,500엔]
위와 같이 계산하면 연간 소득세는 872,500엔이 됩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650만엔은 연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간 지불해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싶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국세청홈페이지에 가면 급여별 원친징수세액표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세도 예를 들어 계산해볼게요.
월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월급여액
2. 부양가족수
예를 들어 월급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금 200,000엔
잔업수당 15,000엔
통근비 6,000엔
건강보험료 9,970엔
후생연금보험료 16,766엔
고용보험료 : 1,105엔
부양가족수 2명
---------------------
그럼 여기서
과세지급금액은 = 200,000 + 15,000 = 215,000
사회보험료액은 = 9,970 + 16,766 + 1,105 = 27,841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월급여액 = 215,000 - 27,841 = 187,159
사진의 표 맨왼쪽 윗부분을 보면 "그 달의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급여등의 금액(その月の社会保険料控除後の給与等の金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표에서 187,159엔에 해당하는 곳에 줄을 긋고 -> 윗줄의 부양가족수 2명에 맞춰서 내려왔을 때,
만나는 금액 1,100엔이 바로 그 달의 소득세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후생연금,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이 302,000엔 ~ 305,000엔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 그 월에 징수되는 소득세는 5,250엔이 되는 겁니다.
아래 소득세 월액표에 들어가면 급여별로 쫘~악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해당 월의 소득이 88,000멘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부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에 들어가도록 월 소득이 88,000엔이 넘지않도록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 / 세율 / 공제액... 이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이 중 세율과, 공제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과세소득을 줄이려면 -> 소득공제를 잘 이용해야겠죠.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목록에는 부양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개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제목록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부양공제와 기부금공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 포스팅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세금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올린 글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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