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 세금 공제내역 확인하는 방법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란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기부 상한액에 맞춰서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 다양한 답례품도 받고
2.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은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로 기부를 했지만, 제대로 세금공제가 이루어졌는지 불안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후루사토 노제의 세금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에서 후루사토 노제 세금공제액 확인 |
1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란?
후루사토 노제 공제내역은 주민세결정통지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란, 현재 주소지의 지자체가 전년도의 소득을 기본으로 결정한 주민세의 세액을 통지한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결정통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세액통지서, 주민세과세결정통지서 등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원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를 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회사원인 경우 -> 5월 ~ 6월쯤 근무처로부터 받게 되며
사업자인 경우 -> 6월경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세결정통지서는 재발행해주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후루사토 노제 세금공제액 확인 방법
1번에서 설명한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로 후루사토 노제 세금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루사토 노제를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하였는지, [확정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공제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한 경우
[확인방법]
1. 주민세결정통지서의 摘要란 확인
2. 표기된 두 가지 공제세액의 합계가,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원스톱특례제도란, 간단히 말해서 기부한 지자체가 5곳 이하로, 기부 후 신청서류를 각 지자체에 보낸 경우를 말하는데요.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부금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주민세 공제가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빨간 네모부분 摘要에 기입된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寄付金税額控除額:区) ◯◯◯円 都) ◯◯◯円」
(기부금세액공제액 구 ◯◯◯엔 도 ◯◯◯엔)
여기에 표기된 구민세+도민세 합계가 [본인이 기부한 금액 - 2,000엔]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인방법
[필요서류]
1. 住民税決定通知書(주민세결정통지서)
2. 確定申告書の控え(확정신고 후에 세무소에서 돌려받은 서류)
- 후루사토 노제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세무소에 가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부와 주민세 공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공제내역을 住民税決定通知書(주민세결정통지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確定申告書の控え(확정신고 후에 세무소에서 돌려받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조금 간단히 설명하자면,
確定申告書の控え에 기입되어있는 還付される税金(환부되는 세금) + 주민세결정통지서의 摘要란에 있는 세액을 더한 금액
= [기부금 - 2,000엔]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위의 경우는 후루사토노제만 확정신고를 했을 경우이며, 이 외에 주택론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른 공제도 함께 확정신고한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신고를 하지않고 연말조정을 하기 때문에
후루사토 노제 기부시,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6월경에 근무처로부터 받는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의 摘要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금부분은 잘 모르지만 후루사토 노제 세금공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민세공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공제내역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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