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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 보는 법

 

 

일본에서는 매년 5월 ~ 6월 사이에 근무처 혹은 거주 지자체로부터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 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대강의 금액만 확인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민세결정통지서에는 내년 5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내역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결정통지서를 보는 방법 및 꼭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란?

 

 1  주민세(住民税)란?

주민세(住民税)란 지방세의 한 종류로 도도부현이 과세하는 도부현민세(都府県民税)와

시정촌이 과세하는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를 뜻합니다.

*참고로 도쿄도의 경우는 특별구민세(特別区民税)와 도민세(都民税)라고 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소가 등록된 지역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렇게 납부된 주민세는 교육, 복지, 쓰레기처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란?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란, 현재 주소지의 지자체가 전년도의 소득을 기본으로 결정한 주민세의 세액을 통지한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결정통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세액통지서, 주민세과세결정통지서 등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 받는 시기 

"매년 5월 ~ 6월

주민세의 연도는 6월 1일에서 다음 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매년 5월~6월사이에 주민세결정통지서가 배포됩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 받는 방법 

회사원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를 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회사원인 경우 -> 5월 ~ 6월쯤 근무처로부터 받게 되며

사업자인 경우 -> 6월경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세결정통지서는 재발행해주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 보는 법

 

[주민세결정통지서]

위의 사진은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인데요.

1번 ~ 4번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득, 소득공제, 세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주민세결정통지서]

 1번 = 소득란 

사진의 1번 부분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의 1번 소득란에서 확인해야할 부분은

급여수입(給与収入)과, 급여소득(給与所得)인데요.

 

지난 해 연말 혹은 올해 연초에 받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와 비교하면서

아래 부분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 = 원친징수표]

급여수입(給与収入) = 지불금액(支払金額)

급여소득(給与所得) = 급여소득공제후의 금액(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

 

 

 

[주민세결정통지서]

 2번 = 소득공제란 

사진의 2번 부분은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급여소득(給与所得)에서 빠지는 각종 소득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회보험공제, 의료비공제, 부양공제, 생명보험공제, 배우자공제 등 개인에 따라 각종 공제내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난해에 2명의 부양공제를 했다면

2번란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혹시 공제내역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급여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이 누락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높아지겠죠.;

급여소득(給与所得) - 소득공제합계액(所得控除合計額) = 과세소득(課税所得)

 

 

 

[주민세결정통지서]

 3번 = 적용란 

사진의 3번에서는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로 인한 주민세 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루사토 노제란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다양한 답례품도 받고, [본인기부금 - 2,000엔]이 다음 해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인데요.

주민세에서 제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적용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노제 이용시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한 경우]

3번 적용란의 구민세, 도민세의 합계액이 

본인기부금 - 2,000엔이 되면, 제대로 공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세결정통지서]

 4번 = 세액란 

사진의 4번은 세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항목옆에 4번부터 12번까지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표의 아래부분에 있는 差引納付額(8-11-9,10)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보통 주민세는 특별구민세 6%, 도민세 4%를 징수하는데요.

저는 差引納付額(8-11-9,10)에 기재된 금액이 과세금액의 10%정도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매년 5월 ~ 6월이면 받게 되는 주민세결정통지서(住民税決定通知書)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서 대충 금액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꼼꼼히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히 2번 소득공제란과 3번 적용란은 과세금액과 연관이 있으므로 되도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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