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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연말조정(年末調整)과 확정신고(確定申告)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세금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직장인은 연말조정(年末調整)을 하면 확정신고(確定申告)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각 개인마다 해당되는 공제내역이 다르고, 때로는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과다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연말조정과 확정신고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연말조정과 확정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이란?

 

[출처:国税庁]

 1  연말조정(年末調整)이란?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 급여지불자가 그해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불할 때, 급여의 지불을 각개인별로,

그때까지 연중에 급여를 지불할때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액과 그 연중의 급여지급 총액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연세액)을 비교해 과부족액의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말이 엄청 긴데; 한 마디로 말해서 그해 1년동안 급여에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데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빼가는 것을 원천징수(源泉徴収)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월 빠져나가는 이 원천징수액은 대강의 계산이며 각개인의 공제내역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에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연말조정을 함으로써 그 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차액이 환부되며 부족한 경우는 징수됩니다.

 

 

 2  연말조정(年末調整)의 대상의 되는 사람

연말조정은 12월에 실시하는 연말조정과 연중에 실시하는 연말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월에 실시하는 연말조정 

12월에 실시하는 연말조정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 해당되지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1. 연급여가 2,000만엔을 넘는 경우

2. 재해감면법에 의해 그 해의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및 부흥특별소득세에 대해 징수유예나 환부를 받은 사람

 

 연중에 실시하는 연말조정 

아래 5가지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되면 연중에 실시하는 연말조정대상자가 됩니다.

1. 해외지점 전근 등으로 인해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2. 사망에 의한 퇴직한 경우

3. 현저한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 후 재취업해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

4. 12월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 등을 받은 후에 퇴직한 경우

5.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등이 퇴직한 경우로 그해 지불받은 급여총액이 103만엔 이하인 경우

(퇴직 후 그해 다른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

* 위의 5가지 경우는 한 마디로 말해서 퇴직 후 전직하지않고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연중에 연말조정하면 됩니다.

 

 

 3  연말조정(年末調整)기간

11월 :

연말조정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1월에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말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연말조정 서류와 부양공제, 생명보험공제 등 해당되는 각종 공제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그해 전직해서 입사한 경우,

이전회사로부터 원천징수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하므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12월 ~ 1월 :

직원들의 연말조정 서류를 모아서 계산을 하고 12월이나 1월 급여에 정산한 금액의 환부 및 징수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연말조정기간은 경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4  연말조정(年末調整)과 확정신고(確定申告)의 차이점

지금까지 연말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확정신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연말조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납세를 하는 반면,

개인 스스로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합니다.

보통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되지만 직장인이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조정을 하기때문에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직장인이라도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20만엔을 넘은 경우

-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상속받은 집을 매각한 경우

- 주식매매를 특정구좌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보험 만기금을 받은 경우

- 연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경우

- 두 곳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전직 후 연말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2.직장인이라도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 

-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의료비공제)

- 주식매매에서 손해를 본 경우

- 자택을 매각해서 손실이 난 경우

- 주택론공제를 처음 받은 경우

- 후루사토노제 기부시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연말조정의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 추가 설명을 하자면 후루사토노제 기부시 5곳 이하로 기부할 경우 원스톱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5곳 이상 기부를 원할 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다음해 소득세 환부 및 주민세 공제가 이뤄집니다.)

 

 

  내용정리

정리하지면..

연말조정(年末調整)이란

1년 동안 급여에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빼가는 것)가 이루어지는데

이 원천징수액은 대강의 계산이며 개인의 공제내역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다납부한 경우는 차액이 환부되며 부족한 경우에는 징수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確定申告)

직장인의 경우 1년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연말조정을 통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납세를 하는 반면,

개인 스스로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확정신고

보통 연말조정은 샐러리맨 /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직장인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급여에서 세액을 미리 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조정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20만엔이 넘는 경우나

연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경우 등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고액의료비 지불로 인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나 기부금공제나

연말조정에서 누락된 공제관련 내용을 추가로 넣고 싶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조정과 확정신고는 복잡한 듯 싶으면서도 알고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본 직장생활 1년차에 처음으로 연말조정서류를 받은 경우

뭐가 뭔지 몰라서 이름만 써서 내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해야 환부가 이뤄지니까

잊지말고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세금에 관한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일본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일본 직장인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실수령액"

"일본 세금공제 후루사토 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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