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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실수령액 알아보기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명세서에 빠지는 연금과 세금 목록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 2년차가 되면 무시무시한 주민세가 징수되므로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이죠.ㅎ;

일본 취업 전,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가끔 외국인도 연금과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 이 부분을 미리 꼭 계산하셔서 연봉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세금 종류

 

  국세(国税) 지방세(地方税)
소득 관련 세금 소득세, 법인세, 지방법인세, 특별법인사업세 등 주민세, 사업세
재산 관련 세금 상속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등
소비 관련 세금 소득세, 주류세, 담배세, 관세 등 지방소비세, 지방담배세, 골프장이용세, 자동차세 등

일본 세금은 국세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의 표 이외에도 목록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올렸으니까 대충 일본에 이런 세금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본의 세금 중에 직장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빨간 색으로 표시된 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지금부터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연금과 세금 목록

 

일본 취업 후, 설레는 마음으로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월급명세서 내역을 살펴보고 헉! 하고 놀래실 분도 꽤 있을거에요.ㅎ;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세금(税金)과 사회보험료(社会保険料)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1. 소득세(所得税)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이 다르며, 그 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조금씩 감면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해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번에 따로 올리기로 할게요.

참고로 해당 월의 소득이 88,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부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남편의 부양범위에 들어가도록

소득이 88,000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주민세(住民税) 

주민세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촌(市区町村)등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달리 해당 월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어 다음 해 6월부터 징수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생활 1년차에는 그럭저럭 지내다가, 사회생활 2년차 6월에 주민세가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받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ㅎ;;

그만큼 주민세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민세의 세율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과세소득의 10%(도민세4% + 특별구민세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몇 가지 공제를 이용하면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번에 올리기로 할게요.;

 

 3. 사회보험료(健康保険+厚生年金)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세금(税金)과 사회보험료(社会保険料)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 후생연금을 뜻합니다.

이는 회사와 사원이 50%씩 부담하는 것이며, 여기서 만약 사원이 40살 이상 ~ 65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에 개호보험료도 추가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사회보험료의 비율을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9.90%

개호보험료 1.73%

후생연금보험료 18.30%

= 합 29.93% 인데요.ㅎ;;

 

다행히 이걸 회사와 사원이 50%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4.95%

개호보험료 0.865%

후생연금보험료 9.15% 가 되므로,

급여에서 약 15%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료(雇用保険料) 

고용보험이란 실업 등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재취업 등에 필요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노동보험 중의 한 종류입니다.

실업급부금 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에서 1년간이며, 재취업을 위한 기술 등의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의 고용보험료는 0.003%로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요. 직종별로 세세하게 나뉘어져있습니다.

단 사회보험처럼 회사와 사원이 50%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해서 설명할게요.

[출처:厚生労働省]

고용보험료 계산식은 [급여액(상여액) x 고용보험료율] 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부분에 취업하고 있고, 월급여 20만엔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20만엔 x 0.003(3/1000) = 600엔

사업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20만엔 x 0.006(6/1000) = 1,200엔

합계 1,800엔이 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연금과 세금 목록 정리

 

지금까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각종 세금과 연금에 대해서 한개씩 짚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 소득세 - 주민세(10%) - 사회보험료(15%) - 고용보험료(0.003%) = 실수령금액];;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일일이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이 어렵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출처:https://doda.jp/guide/oubo/tedori/]

위의 표는 전직사이트 doda에 올려진 급여당 실수령액을 나타낸 대강의 표입니다.

왼쪽은 월급여, 오른쪽은 실수령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 20만엔인 경우, 여기에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된

실수령은 15만엔 ~ 17만엔 정도가 됩니다.

월급여 30만엔인 경우, 실수령액은 22만 5천엔 ~25만, 5천엔

월급여 40만엔인 경우, 실수령액은 30만엔 ~ 34만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의 표는 단순히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료를 빼 대강의 금액이며,

여기에 각종 세금감면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출처:https://job.j-sen.jp/jobshil/295]

위의 표는 JOBSHIL 이라는 전직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연수입별 실수령액에 관한 표인데요.

목록별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왼쪽의 검정색 글자는 연수입, 주황색 글자는 실수령액, 그리고 소드겟, 주민세, 사회보험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것 역시 부양공제, 의료비공제등 개인에 따른 각각 다른 공제 요소를 넣지 않은 상태이므로,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참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세전 세후 금액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많이 떼여서 다소 실망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위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여러 공제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번엔 세금 계산방법 및 다양한 세금감면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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