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본 세금]

일본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월급에서 빠지는 각종 세금과 연금 및 그에 따른 비율,

그리고 대강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본의 세금 종류는 국세(国税)와 지방세(地方税)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 직장인이 특히 신경써야 할 세금은 국세에 해당되는 소득세(所得税)와, 지방세에 해당되는 주민세(住民税)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공제되는 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 소득세

2. 주민세

3.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

4. 고용보험료

즉, [실수령액 = 월급여 - 소득세 - 주민세(약10%) - 사회보험료(약15%) - 고용보험료(0.003%)] 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올렸으므로 참고해주세요.

-->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실수령액 알아보기

 

 

  일본 직장인 소득세 계산하는 법

 

오늘은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많은 내역 중에 소득세(所得税)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놀라는 목록 중에 한 가지로 소득세를 들 수 가 있는데요.;

 

 소득세(所得税) 

우선 소득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금액(과세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징수하는 세율이 다르며, 그 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하면 소득세가 조금씩 감면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즉,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과세소득 2.세율 3.공제액 이 세 가지를 알아야합니다.

 

 

 1. 과세소득(課税所得)이란?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의료비공제가 있는지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초공제(基礎控除)

- 의료비공제(医療費控除)

- 사회보험료공제(社会保険料控除)

-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

-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

- 기부금공제(寄付金控除)

- 장해자공제(障害者控除)

- 한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 부양공제(扶養控除)

....등

이 중 누구나 반드시 적용을 받는 공제는 기초공제(基礎控除)이며,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国税庁]

위의 사진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초공제표입니다.

연 수입 2,400만엔 이하 -> 48만엔 공제

연 수입 2,400만엔 ~ 2,450만엔 이하 -> 32만엔 공제

연 수입 2,450만엔 ~ 2,500만엔 이하 -> 16만엔 공제

연 수입 2,500만엔 이상 -> 공제 없음 

 

즉, 예를 들어 본인의 연 수입이 650만엔 인 경우에, 연수입에서 기초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금액이 되는 겁니다.

[650만엔(연수입) - 48만엔(기초공제) = 602만엔(과세금액)]

여기에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던가, 의료비공제, 생명보험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과세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650만엔 - 48만엔(기초공제) - 2만엔(의료비공제) - 3만엔(생명보험공제) 등등.... = 과세되는 금액 

 

 

 2. 세율(税率)과 3.공제액(控除額) 

본인의 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이제 세율 공제액을 알아봐야겠죠.

세율은 모두 일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처:国税庁]

위의 표는 국세청에 게시되어있는 소득세율표입니다.

표에는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따른 세율 및 공제액이 나와있어서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과세되는 연소득금액이 650만엔인 경우

위의 표를 보면 과세소득이 3,300,000엔부터 ~ 6,949,000엔 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이중 공제액은 427,500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시켜볼게요.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6,500,000엔 x 0.2 - 427,500엔 = 872,500엔]

위와 같이 계산하면 연간 소득세는 872,500엔이 됩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650만엔은 연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간 지불해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싶다하는 경우에는;

아래 국세청홈페이지에 가면 급여별 원친징수세액표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레이와 3년도분 원천징수세액표

[출처:国税庁]

월 소득세도 예를 들어 계산해볼게요.

월 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월급여액

2. 부양가족수

 

예를 들어 월급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금 200,000엔

잔업수당 15,000엔

통근비 6,000엔

건강보험료 9,970엔

후생연금보험료 16,766엔

고용보험료 : 1,105엔

부양가족수 2명

---------------------

그럼 여기서

과세지급금액은 = 200,000 + 15,000 = 215,000

사회보험료액은 = 9,970 + 16,766 + 1,105 = 27,841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월급여액 = 215,000 - 27,841 = 187,159

사진의 표 맨왼쪽 윗부분을 보면 "그 달의 사회보험료 공제후의 급여등의 금액(その月の社会保険料控除後の給与等の金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표에서 187,159엔에 해당하는 곳에 줄을 긋고 -> 윗줄의 부양가족수 2명에 맞춰서 내려왔을 때,

만나는 금액 1,100엔이 바로 그 달의 소득세입니다.

 

[출처:国税庁]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 후생연금,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이 302,000엔 ~ 305,000엔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 그 월에 징수되는 소득세는 5,250엔이 되는 겁니다. 

아래 소득세 월액표에 들어가면 급여별로 쫘~악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월액표

 

* 참고로 해당 월의 소득이 88,000멘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부님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에 들어가도록 월 소득이 88,000엔이 넘지않도록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 / 세율 / 공제액... 이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 과세소득 x 세율 - 공제액]

이 중 세율과, 공제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과세소득을 줄이려면 -> 소득공제를 잘 이용해야겠죠.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목록에는 부양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개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제목록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부양공제와 기부금공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 포스팅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세금부분은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올린 글이므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아마존 프라임 재팬  관련 내용 

-->"아마존 프라임 재팬 회원가입 및 30일 무료이용방법"

-->"아마존 프라임 무료체험 바로가기"

 

 라쿠텐  관련내용

--> 연회비 없는 라쿠텐카드

--> 라쿠텐 카드 종류별 비교

--> 일본 호텔 항공 예약사이트 라쿠텐 트래블

 

아마존 재팬 바로가기↓↓↓

라쿠텐시장(楽天市場) 바로가기↓↓↓

라쿠텐카드(楽天カード) 신청하기↓↓↓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과 "댓글부탁드려요~

비요리의 일본이야기

uriban00.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